참세상

휴가간 계곡에 왠 자릿세? '황당'

그루터기 나무 2007. 8. 7. 09:38

 

 

계곡가에 설치해 놓은 평상마루, 이 평상마루에 앉으려면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거나 자릿세를 내야한다. 

 

 

지난 주에 해수욕장과 계곡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런데 휴가지에서 꼭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는 비단 나 혼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것이라 생각된다.


나는 고향이 충남 서산이라 휴가철에는 주로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을 찾는다. 그런데 태안에 소재한 상당수의 해수욕장에 들어가려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우선 주차료를 내야하고 솔밭에 텐트를 치거나 자리를 깔면 자릿세를 또 내야한다.


태안 군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상당수의 해수욕장. 국립공원 입장료도 폐지된 마당에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비미한데 자릿세는 해마다 걷고 있다. 내가 간 해수욕장의 경우 당일은 5천원, 일박하면 1만원을 내야했다. 그런데 이 자릿세를 걷는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해수욕장 앞에 펼쳐진 솔밭, 그곳에 텐트를 친다. 그런데 자릿세는 번영회에서 걷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솔밭 주인 즉 땅 주인이 걷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웃긴건 “제 고향이 여긴데요”라고 말하면 자릿세나 주차요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건 매번 여름만 되면 그곳 해수욕장을 찾으면서 겪는 일이다. 또한 차량 번호가 ‘충남’이 아닌 타 지역이면 주차요금을 안받는 경우도 있다.


즐거워야할 피서지, 휴가지 즉 해수욕장에서 이 자릿세 때문에 왈가발가하며 따지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원칙도 없이 걷는 주차요금이나 자릿세 또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보았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소재한 어느 계곡을 찾았다. 돗자리를 펼 자리를 찾다가 계곡가에 평상마루가 있기에 그곳에 자리를 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다가오더니 “여기에 자리 펴시면 안돼요”라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평상마루란다.


잠시 후에 방금 전 그 젊은 여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알고 보니 계곡가의 이 평상마루는 근처에서 장사(음식점)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그 음식점 아주머니 말씀에 따르면 이 평상마루에 앉으려면 그 음식점에 음식을 시켜 먹던지 아니면 소정의 자릿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또 어디 법도란 말인가? 주인도 없는 계곡가에 음식점들이 일방적으로 평상마루를 설치해놓고 그곳에서 음식을 시켜먹거나 자릿세를 내야한다니…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곡으로 놀러올 때 먹을거리를 싸들고 오는데 이 평상마루에 앉기 위해 싸온 음식을 제쳐두고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으라는 것인가?


자유롭게 놀고 즐겨야 할 휴가지에서 장사들이 먼저 자리를 선점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음식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건 어디까지나 공유지를 개인적으로 이용해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간에 문제 삼겠다고 음식점 주인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음식점 주인은 “그렇게 따지면 이 계곡에 늘어서 있는 모든 평상마루 설치한 음식점도 다 마찬가지”라고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그러면서 나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음식점 주인은 말했다.


참 거시기하다. 가령 음식점 주인이 관공서 등과 관계를 맺고 위탁을 받아 계곡을 관리하는 등 자치단체와 연계해 이런 평상마루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사치’의 옳지 못한 상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은 이 그 음식점 주인도 인정한 바가 아닌가? 게다가 내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따지자 이 식당주인은 “아들뻘 되는 사람이 잘 놀다 가면 되지….” 하면서 감정적인 말로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


혹시 지자체하고 연계해 위탁받아 평상마루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란다. 혹시 그 계곡가 땅을 그 식당에서 매입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란다.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 음식점 단독의 상행위 일뿐이다.


혹자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뭘 그리 따지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 장사하는 분들 그냥 한철 장사인데 봐줄수도 있지 않느냐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게 맞다. 누구든지 일찍 계곡을 찾아 좋은 자리를 맡아 즐기면 되는 공유지인데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 없다? 오랜 관행으로 그냥 넘어가야한다?  따지는 사람만 바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식당이 만들어놓은 계곡자리, 그 식당 앞마당에 만들어놓은 자리라면 상관 없지만 멀리 떨어진 계곡가에까지 가 평상마루를 설치하고 자신의 식당을 이용해야한다거나 자릿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식당가에서 만들어놓은 계곡자리. 그 식당은 도로 건너 편에 위치해있다.

 

 민박집에도, 물가가 있다는 문구가 있다.

 

 

아래 동영상은 업소가 설치해놓은 평상 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