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발견

태아 성감별 7개월 부터 허용해야

그루터기 나무 2007. 11. 13. 13:51


산부인과에서 태아 성별 물어보니 웃기만...

오늘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왔다. 임신 20주째로 정기검진을 받았다. 이쯤되면 슬슬 태아의 성별이 궁금해진다. 의사선생님께 슬쩍 물어봤더니, “글쎄요?” 하시며 그냥 웃기만 하신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입을 옷도 공수해오고 이름도 생각해야하고 이런저런 사정이야기를 해도 의사선생님은 그저 웃기만 하신다.


3년전 첫째 새롬이 때에는 거의 만삭이 다 돼 성별을 물으니 “뭐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없는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다. 그래서 “뭐가 보여요?” 라고 되물으니 “글쎄요, 그거(고추) 같기도 하고 탯줄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하셨다. 결국 첫째아이때도 성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알고 계시면서 안알려준건지, 정말 탯줄인지 고추인지 헷갈려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의사가 산모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말해주면 의료법 19조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임신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내가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은 이 의료법을 잘 지키고 계신다. 내 입장에서는 성별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산모들 태아 성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 ...'공공연한 비밀'

 

 

그런데 현실을 보자. 내 주변부터 살펴보겠다. 내 친구, 아내 친구, 내 친척, 아내 친척 등을 포함한 많은 지인들.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경험했던 지인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기전 성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임신 13주만 되면 벌써 성별을 알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이건 내 경험담에 의한 것이
다.


약 20주된 태아(우리 큰아이때 사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아빠 닮았네요, 엄마 닮았네요. 파란옷이 좋겠네요.” 등 간접적으로 성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3년전 첫째아이 임신했을 때 수만명이 가입한 임산부 모임 인터넷 까페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게시판 글을 보니 대부분 의 산모들이 성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좋은 이름 공모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건가? 대부분 임산부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고 있는것에 대해 즉 산부인과 의사가 성별을 알려주는 것인데, 의료법에 의해 다 처벌할 수 있을까? 성별을 말해주는 현장을 덮치거나 산모가 의사를 악의적으로 고발하지 않은 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공공연한 비밀’ 이라고 부른다.


시대 변함에 따라 낙태금지법도 개정돼야

낙태 금지는 지난 70년말~80년대초 인구증가에 따른 산아제한정책을 펴면서 한 둘 낳기를 권유했는데 기왕 낳을바에 아들 낳자 하여 여태아에 대한 무차별 낙태가 자행되자 87년 의료법을 개정해 낙태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물론 어르신들, 시골분들은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은 계층은 아들 딸을 굳이 구별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아들이던, 딸이던 최대한 많이 낳아야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저출산 문제와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지는, 즉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낙태금지법이 굳이 필요있을까 싶다. 물론 암묵적으로 낙태가 성행하고 있음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있던 없던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낙태에 낙태를 거듭해 아들을 갖는 경우도 있다. 지인들중에도 세 번이나 낙태한 끝에 아들을 낳은 경우도 몇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도 ‘공공연한 비밀’, 법으로 금지한 낙태가 ‘언더’에서 행해지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 이 돼 버린 우리 사회. 낙태 금지법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낙태 불가능한 시점에서 성감별 허용할 것 제안

어렵고 복잡할 건 없다. 독자 여러분들 주위 즉 젊은 지인들을 둘러보시라. 임신 중반 넘어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말이다. 또 낙태 금지법이 두려워 의사가 성별을 안알려주고 의사도, 당사자도 낙태행위를 안하는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명목하게 법을 넘어서 할건 다하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낙태 금지를 법으로 무조건 제한할게 아니라 아들, 딸 등 성별을 미리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별 판별이 가능한 임신 13주 정도부터 성별을 알려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의학적으로 낙태가 불가능한 시점인 임신 7개월 정도부터 성별공개를 부분적, 제한적으로 허용해 출산준비를 쉽게 하고 성별 인지를 통해 산모와 그 가족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추구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낙태가 불가능한 7개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낙태금지법 적용이 우습지 않은가? 또한 7개월 이상 임신을 유지한 산모가 그 이후에 낙태할 일이 있겠는가? 심각한 신체적 장애나 기형아 등이 초음파 통해 매우 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말이다.(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면 ‘인권’문제가 거론되므로, 이쯤에서 접겠다)


낙태 불가능한 7개월 시점에서 태아 성감별 제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 단점 혹은 부정적,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비문전가 들의 폭넓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래 노래는 웹가수 서정희가 부른 '낙태'입니다.
가사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곡을 작사 작곡하신 고윤석 님과 가수 서정희님으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후 노래를 올리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x-text/html;charset=EUC-KR>

 

 

Daum 블로거뉴스
공감하시면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