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긴급차도 안전띠 매면 어떨까요?

그루터기 나무 2006. 8. 7. 09:32

 

 

경찰은 임무 수행할때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 윤태

 

시내에서 경찰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습니다. 동반석에 타고 있는 경찰관도 마찬가지지요.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띠 착용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아래 도로교통법상 안전벨트 착용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벨트 착용의 예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4조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ㆍ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경찰차 같은 경우는 4번에 해당하겠지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 언제 어디서 범인이 나타날지 모르고, 이 때에 차에서 즉시 내려 범인을 쫒거나 혹은 도주차량 등을 신속하게 쫒아가야 하는 등 업무적인 특성상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비단 경찰차 뿐 아니라 앰뷸런스, 소방차 등 업무 특성상 본연의 업무중일때는 신속하게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긴급자동차'로 간주돼 안전띠 예외지요.

 

 

급하게 달려가는 소방차,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일수 있다 ⓒ 윤태

 

 


그럼 아래 뉴스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목포에서는 트럭이, 시장 안 노점상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주말 전국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아보려 애쓰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오전 8시 50분 인천시 서구 신현동 미나리깡 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와 유조차, 체어맨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녹취:박종진, 목격자]


"앰블런스에 부딪쳐서 탱크로리가쭉 밀리더니 여기까지 와서는 금방 폭발하더라고요..."

이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 30살 유 모 씨와 유조차 운전자 26살 윤 모 씨, 승용차에 타고 있던 21살 박 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사설 구급차량이 유조차와 충돌하고 이어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7월 22일자  YTN>


'사설구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설구급차여서 문제가 되는 듯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설구급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든 이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급하게 운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시 벨트를 매지 않아 큰 타격을 입을수도 있지요.


여하튼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앰뷸런스 등이 사고(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사고를 당한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경찰차도 예외는 아니구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경찰차, 앰뷸런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안전벨트를 매고 달리면 어떨까하고 말이지요.


안전벨트 해체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착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3초..


이 '4초'의 시간을 할애하면 만약의 사태시 목숨을 잃은 경우는 피하지 않을까 싶이요.

물론 이 '4초' 때문에 사고(화재)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요.


사고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독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고 현장 ⓒ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