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산부인과 병원, 태아 동영상 제공 서비스가 태아감별 조장?

그루터기 나무 2007. 2. 6. 14:28

                                           약 20주된 초음파 사진 ⓒ 윤태
                                   

 

 

어제 (5일) 한 TV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난 후 각 포털사이트에도 그 내용이 보도됐다.

내용인 즉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임산부에게 제공하고 임산부가 그것을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린 후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해 달라고 하면 이에 대한 댓글이 붙는다는 것.

 

댓글을 통해 태아의 성감별을 한 후 이것이 낙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TV뉴스(포털)는 우려하고 이것을 산부인과 병원의 상술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태아 성감별이 인터넷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통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방송(포털)은 전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담은 초음파 동영상 그 자체가 'UCC'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수많은 누리꾼들은(특히 임산부들) 그 동영상을 UCC로 간주하고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사를 쓴 것"이라며 집중 비난했다. 요즘 UCC가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자가 시의성에 맞춰 취재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UCC의 개념을 재 정리하며 잘못된 기사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초음파 동영상을 포털에 올리고 네티즌들로하여금 성별을 감별해 그것이 곧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주로 태아의 움직임을 담은 초음파 동영상은 임신 20주 이상, 즉 5개월 이상 태아의 움직임이 나타날때 동영상으로 찍어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임신 20주 이상된 아이를 자신이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고 해서 낙태할 수 있는 문제일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인다.

 

많은 임산부들이 그 동영상을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태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신비로워하고 기뻐하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보여주기 위해 잘 간직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주기적으로 동영상으로 담아 그 훗날 소중한 추억과 앞으로의 탄생의 기쁨을 출산전에 맛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식, 육아 등을 주제로 한 카폐, 블로그 등에서 임산부들끼리 정보와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기쁨 등을 공유하는 차원이지 태아성 감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네티즌(특히 임산부)들은 흥분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영상으로 성감별을 해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병원에서는 동영상을 줬을 뿐이지 태아 성감별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들의 얄팍한 상술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좀 지나친 표현 인 듯 하다. 기사 작성을 위해 뭔가 확대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이는 비단 내 느낌만이 아니고 네티즌들 또한 많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이 기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여러분이 있다면, 그 기사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기사와 함께 댓글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PS : 물론 "아빠 혹은 엄마 닮았습니다. 파란옷 준비하세요" 등 간접적으로, 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을정도로 성감별을 해주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낙태 불가 시점인 경우에 출산용품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기사를 비판하는 많은 누리꾼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제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과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하면 요즘엔 그 검사 동영상을 CD에 담아 원하면 환자에게 (서비스해)줘(판매) 타 병원에서 그 동영상 기록을 갖고 다시 검진을 받는 경우처럼, 태아 초음파 동영상 역시 개인이 간직하는 차원이지 낙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그 자체를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라고 까지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한 컨텐츠 제작이라기보단 산모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정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