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서는 대한민국

"묻지마 초음파" 2분 검사하고 6만원

그루터기 나무 2007. 12. 15. 12:00
복부 초음파 검사하기전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

얼마전 장모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고지혈증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혈액검사를 받으러 동네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하고 나서 장모님은 최근들어 소변볼때 조금 따끔거린다고 의사에게 다른 증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장모님은 소변검사를 원하셨고 소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원장)가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더니 장모님을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초음파 실이었습니다. 아랫배 주변을 약 2분 동안 초음파를 하더니 특별한 이상은 안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소변볼때 따끔거리는 것으로 보아 방광염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소변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왜 초음파 검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초음파 검사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장모님은 그저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물어봐야하게는 순서 아닌가요?

그날 2분에 걸친 초음파 검사 비용이 6만원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부인과에서의 초음파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일반 장기 검사하는 초음파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각 병원마다 사용하는 초음파 장비의 가격 및 유지비, 인건비 등을 고려해 초음파 검사비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특히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의 검사비용 차이가 큽니다.

작년에 간 수치가 높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제가 동네의 조그만 종합병원에서 간 초음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9만원 나왔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면 초음파 진료비는 더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진료를 받으면서 산부인과 이외 초음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됐고 간호사로부터 장비와 가격, 유지비, 인건비 등을 고려해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정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장모님은 의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천차만별이며 결코 저렴하지 않은 초음파 진료비, 진료전 "초음파 보시겠습니까?" 라고 환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의사의 권리와 의무로써의 의료행위인지 진료비를 더 받기위한 의사의 일방적인 행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