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높은 HID 전조등

그루터기 나무 2006. 10. 3. 18:28

 

 

서해대교. 지난 휴가때 다녀오다 촬영한 것 ⓒ 윤태

 

 

제 고향은 이번에 30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서해대교를 건너 20분 정도 달리면 나오는 충남 서산입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해대교를 자주 건너다니는 편입니다. 차막히는 시간을 피해 저녁이나 심야 혹은 새벽에 그곳을 지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안개를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한치앞도 보이질 않으니 거북이 걸음을 하다가 멈춰서야 할때도 있었습니다. 가시거리가 아예 없다고 해야 맞지요.


서해대교 진입시점에는 풍속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늘 불어오는 곳이지요. 바람이 잔잔한 날은 초속 2미터일때가 많고 더한 날은 초속 10미터, 20미터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속 20미터일때 시속 100km로 달려본적이 있습니다.


“휙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차가 이리저리 흔들거리는데, 핸들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이 더 불거나 속력을 더 내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제 차가 경차인 마티즈이고 생김새도 깍두기처럼 생겨 낮게 깔린 승용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겠지요. 여하튼 서해대교는 이번 사고처럼 안개와 함께 강풍이라는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개가 짙을 때, 강풍이 불어올 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비상등과 라이트 켜고 서행하면서 안개지역을 벗어나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 번의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한번은 운전에 집중하지 않다가 앞차를 받아버려 폐차했고 한번은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운전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를 피해갈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은 편 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이나 그 파편이 중앙선을 넘어 들이닥칠 경우 손쓸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달리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이지요. 그런가하면 달리고 있는데 옆 차가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침범해 오는 경우 순식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뒤따르는 차 또한 피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나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HID 전조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동광축조절장치가 필요하다. ⓒ 윤태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혹은 위협요소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할 때 ‘공포의 두 눈’으로 불리는 가스방전식 전조등(HID 램프)을 부착한 차량들입니다. 노란색 계통의 HID 램프, 일반 전조등에 비해 무척 밝아 특히 한적한 시골에서 그 차량을 만나면 아찔합니다. 맞은편에서 비추든, 뒤에서 비추든 안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고시점부터 HID 등으로 나오는 차는 자동적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등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설계돼 있지만 튜닝을 통해 HID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고 경찰 단속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합법적으로 HID 전조등을 부착하려면 빛의 폭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광축조절장치)를 따로 장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다 보니 HID 등만 개조하고 결국 불법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단속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명 단속 대상인데,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기관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안전운전을 위협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절제해야 함이 맞지만 이런 현상이 만연하다시피 한 만큼, 경찰, 지자체 등에서 단속을 통해서라도 운전자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해대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년전 출근길에 과속으로 뒤집어진 차량을 목격했다.ⓒ 윤태

 

 

끔찍한 순간이다 ⓒ 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