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도 살고, 상가도 사는 방법 없을까?
가로수 나뭇가지에 가려 보이지 않는 간판들.
아래 사진은 성남의 한 대로 주변 풍경을 찍은 것이다.
가로수가 간판에 바짝 붙어 있으면 비바람 부는 날 정전,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이 때문에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가들의 생계문제이다.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는 상가는 그래도 단골손님이라도 찾아온다지만, 새로 생긴 상가 간판이 가로수 나뭇가지에 가려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차를 타고 가다가 필요한 손님이 있어도 가로수 가지에 전혀 보이지 않는 간판들.
사실 간판을 가린 가로수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간판을 가린 가로수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은 책임지지 않는다. 상가를 위해 시나 구에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판을 가린 가로수는 가게 혹은 상가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시나 구에서는 가을 나뭇잎이 떨어질 쯤 미관상 혹은 도로교통상(신호등 가린 가로수)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치기를 한다.
그렇다고 상가 주인, 가게 주인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가로수에 함부로 손을 댓다가는 '가로수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훼손자 부담금'을 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광주에서 미관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가지를 잘라낸 한 업소 주인이 8백여만원의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을 물린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상가 건축을 할때 관련법에 따라 가로수 조경에 관한 규정이 나오지만 이미 자랄대로 자라 상가 간판을 뒤덮어버린 지금의 이 상황은 어쩌란 말인가?
가로수와 상가(간판)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
ⓒ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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