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초상권, 저작권' "TV화면도 함부로 찍어 올리면 안돼요"

그루터기 나무 2007. 1. 10. 17:04

 

텔레비전 화면도 함부로 찍어서 올리면 안돼요

 

 

 

오늘은 글이나 사진 저작권, 초상권 등과 관련해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민기자님들, 사진 찍을 때 종종 고민되실 때 있죠?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찍어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 하고 말이지요.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하나?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혹시 물어봤다가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오"라고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말이죠. 정말 좋은 기삿감, 소스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하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허락 없이 올렸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전시회장 같은 데 가서 작품 사진을 자세히 찍는 것도 문제가 되더군요. 얼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보도사진전' 취재를 다녀왔는데, 주최 측에서 전경사진 한 장만 멀리서 찍은 것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작품 사진은 자신들이 보도자료로 보내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진 찍는데 계속 응시하면서 전경만 찍는지 작품 사진을 촬영하는지 지켜보더군요. 전시회 기사라 함은 사진 줄줄이 엮으며 사진을 설명하는 식의 화보기사로 써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작품 사진 몇 장 찍어 놓고 기사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는 작품의 저작권상 언론에 노출하기로 한 작품 이외는 함부로 어느 매체에도 올라가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겠지요.

이밖에 영화관에서 스크린 촬영하는 것이나 (요즘에는 TV 드라마 등을 소재로 글 쓰시는 분들 많은데) TV화면을 캡쳐 또는 디카로 화면을 찍어 <미디어다음> 등에 올릴 때 저작권을 누구로 표시해야 할지, 이러한 사진을 써도 문제가 안 될지 등이 궁금합니다. 특히 TV장면을 디카로 찍었을 때 불특정한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신이 서지 않는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이런 아기 얼굴도 찍어 인터넷 기사 등에 함부로 올리면 안됩니다. 이 아기의 부모가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인터넷 등에서 이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TV속의 아기는 우리 아기 새롬이 모습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아기 얼굴 찍어 올린 사진 크게 문제 돼

지난해 저작권(초상권) 관련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일은 정해진 TV프로그램(주로 휴먼다큐)을 시청하고 리뷰기사를 써서 포탈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TV를 시청하다가 특징적인 장면이 나오면 디카로 찍어 기사에 첨부합니다. 그때 병원 24시에서 방영한 '세 쌍둥이 미숙아'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TV화면을 사진 찍어 첨부했습니다. 제가 찍은 두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이 '세 쌍둥이 미숙아' 중의 한 아기가 아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그냥 아기였습니다.

화면에 따로 자막설명이 없었으니 저로서도 알 수 없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그 신생아 부모님께서 병원 측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원치 않는데 아기 사진이 나갔다고 말이지요. 이미 방송에 나갔고 저는 그 장면을 디카로 찍은 것인데…. 결국 저는 그 부모님께 이메일을 드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협조받은 사진, 알고 보니 연구소도 퍼온 것 : 결국 문제 발생

그런가 하면 한번은 한 인터넷 뉴스에 모 연구소장 인터뷰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예쁘게 웃는 아기 사진을 연구소 측으로부터 협조받아 저작권을 연구소로 표시하고 기사에 실었으나 알고 보니 여타 카페와 블로그에 떠다니는 흔한 사진을 연구소 측이 퍼다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확인, 검증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큽니다. 여하튼 그때 그 인터넷 뉴스에서 문제의 기사가 내려감은 물론, 포털 메인에 떠 있던 기사도 바로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포털, 카페, 블로그 등에 떠다니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등 인터넷 뉴스와 포털 관계자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물론 아이의 부모님한테 전화와 이메일로 거듭 사과하고 사과문(기사)까지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당사자들한테는 공연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앞에서 소개한 두 건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례였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두 건은 최근 제가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인터넷 신문서 <맨발의 기봉이> 사진 무단 사용 : 신입 기자 "잘 모르고 한 일"


 

최근에 영화 <맨발의 기봉이> 관련해 실제 주인공 엄기봉씨를 직접 만나 여러 번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에서 제가 찍은 기봉씨 관련 사진을 출처나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고 석 장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그 매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매체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기자가 다른 포털 사이트(블로그)에 떠다니는 제 기사 중 해당사진을 갖다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누군가 블로그로 퍼갈 때 아예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를 그 매체 기자가 그대로 퍼다 쓰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기 문제를 떠나 해당 매체나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써야 함이 맞습니다. 결국 그 매체 기자의 사과와 함께 해당 사진에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선에서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며, 자신이 촬영한 사진 중에도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크게 노출됐다면 초상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그게 불가능하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초상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하튼 위 사례 같은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한 장당 3만원의 10배를 통상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기봉씨 관련 사진이 석 장이므로 최대 90만원까지 그 매체에서 배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펌' 만연한 사이트 게시판에서 출처·저작권자 표기 않고 상업적으로 도용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전거 기사를 종종 쓰는데, 서울에서 성남까지 중고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자전거 수리하는 등 힘겨운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고자 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그 기사가 출처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한 인터넷 순위 사이트에 따르면 115개 동종업계 사이트 중에서 1위를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한 등록회원이 제 글과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뉴스 기사를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 게시물을 살펴보니, 조회수가 많은 경우는 수만 건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활성화돼 있다는 얘긴데, 제 기사가 무단 도용된 게시물은 겨우 300건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제 기사를 도용해 큰 이득을 본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그 사이트 게시판이 '펌' 하는 게 만연돼 있고, 해당사이트도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 글을 무단으로 퍼 간 사람과 통화하고 좋게 일을 마무리졌지만,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쓴 기사가 아무런 표기도 없이 마치, 떠돌이 강아지가 돌아다니다 개 장수에게 붙잡혀 가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는 단지 기분상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 '펌'해 상업에 이용한다는 것은 기자나 그 소속된 매체의 저작권, 즉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짓밟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블러거 여러분!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면 가능한 사용하지 마시고, 협조받은 사진이더라도 그 출처나 저작권자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특히 고발성이나 사회성이 짙은 기사일 경우 인물이나 상호 등이 노출됐는지 살펴봅시다. 물론 편집부에서 1차 거름을 하겠지만, 자칫하면 저작권 혹은 초상권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까짓 사진 한 장 썼다고 뭐 큰일이 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저작권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민감한 실정입니다.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회사)의 자존심이자 고유한 권리입니다. 침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작품 전시회 사진도 보도용으로 지정된 것 이외는 가까이 찍으면 안됩니다. <보도사진전>에서 제가 촬영한 것인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사이트에 올렸다가는 저작권 등에 저촉될수도 있습니다.

 

 

 

사진전 관계자는, 다만 멀리서 전시회 풍경을 찍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무비카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막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익명)들은 큰 문제 될게 없지만 위 상황처럼

클로즈업 할 경우 상대방의 허락이나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촬영해 방영물이 나가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속의 인물은 제 아내와 처제 모습입니다. 지난번 한 방송사에서 미니다큐 2부작 촬영할 때 아내와 처제의 모습을 찍는 장면을 제가 또다시 촬영한 것입니다)